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동료가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가 버린 경우 절도 및 손괴죄 성립 여부
상담 내용
지난 26년04월xx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 치킨집으로 이동 하였고 2차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 직장동료 한명이 집에 간다길래 바래다 주러 나갔는데 갔다와보니 제 휴대폰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다가 다시 3차로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폰을 찾아보니 가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직원들은 3차 장소로 이동했고 저는 가게 CCTV를 확인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제 옆에 동료직원이 제 휴대폰을 들어 앞 사람에게 보여주고는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보고 현장에서 그 직원을 불러 물어보니 자기를 의심한다며 소지품을 모두 꺼내놓았는데 제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우선 그날은 헤어지고 다음날 치킨집 CCTV를 전부 보았으나 제 휴대폰은 그 직원이 가져간게 확실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그사람이 그때 나가서 맞은편 건물에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하는겁니다. 그 말을 듣고보니 그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있었고 만약 훔쳐서 버렸다면 거기일거라는 생각에 빌딩 관리실에 CCTV확인 요청을 했으나 경찰 공문없이는 확인 불가라고 해서 어쨌든 신고는 했고 확인결과 음성은 들리지 않으나 제 휴대폰을 보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한명은 도로에 나와 제가 오는지 망을 보는듯 보였고 한명은 제 휴대폰지갑에 있는 신분증 등 모든 카드를 빼서 의류 수거함에 버리고 마지막에 휴대폰도 버리는걸 확인했습니다. 의류수거함을 통해 모든 물건은 회수 하였는데 그 뒤 경찰에서는 절도는 성립이 어려울듯 예상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버린 한명만 손괴 혐의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버릴때 같이 있던 다른직원은 우선은 참고인 으로 곧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둘 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어떤분은 직장내괴롭힘도 될꺼라는데 민/형사 등 최대한 처벌하고싶습니다. 지금도 조사받지 않은 한명은 사무실에서 웃고 떠들고 다닙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선생님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들고가서
이를 의류수거함에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것처럼 절도죄 및 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데
판례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후에 이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장소에 놓아두고 간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여
절도죄 등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도죄 및 손괴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운데
만약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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