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시일이 경과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학폭 피해자인 중3입니다. 현재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약을 복용 중이고 정원 외 관리자 신청을 2학년 2학기에 하여 검정고시를 4월 xx일에 보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1~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던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 후 얼마 안 되어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는데 첫팔로우 요청자가 그 여자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애인줄 모르고 그냥 처음으로 팔로우 요청이 왔으니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받았고 그뒤에 학교를 다니다가 가해자가 인스타 팔로우하게 계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니 다음날이 되어서 학교에 가니 가해자가 저와 여자애가 같은학교에서 6년 같은반인걸로 사귄다고 거짓소문을 만들어 다른 애들도 놀리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약28명인 반 인원 수 중 저 포함 6~7명을 제외한 약21명정도가 한번 이상 저를 그 소문으로 놀렸습니다. 그게 담임선생님시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그러고 쉬는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행은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끔식 지나갈때 반대편에서 와서 어깨를 치고가고 대응하면 강하게때리거나 강하게 밀치고 넘어지거나 밀리면 비웃었습니다.
이 사실로 친구 5명정도 중 지금 2명정도에게 목격자로 나와달라고 부탁 했지만 한명은 보복이 두려워 거부하였고 다른 한명은 답장이 없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증거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
녹음파일이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
관련 자료들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때리거나 밀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 기록하여 두시고
이를 본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시일이 조금 경과한 사건이라
관련 증거의 확보부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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