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소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얼마전 지인한테 20만원 가량 계좌x 카톡친구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갚는다고 하였지만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데요. (카카오톡 캡쳐로 대화내용있음) 이처럼 소액입금건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소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얼마전 지인한테 20만원 가량 계좌x 카톡친구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갚는다고 하였지만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데요. (카카오톡 캡쳐로 대화내용있음) 이처럼 소액입금건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특정 목적으로 돈을 빌린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만원이면 수사기관이 볼 때 소액일 수 있어서


수사 진행이 천천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이름 등을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20만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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