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방관죄 처벌을 받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친구가 학교 이동수업에서 모르는 친구 태블릿을 열어서 카톡프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수업시간 때 있지도 않고 친구와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친구가 쉬는 시간에 저에게 프사 바꾼걸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범인을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 일이 학폭으로 넘어가면…

단순히 변경된 프로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방관죄 처벌을 받을까요?

상담 내용

친구가 학교 이동수업에서 모르는 친구 태블릿을 열어서 카톡프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수업시간 때 있지도 않고 친구와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친구가 쉬는 시간에 저에게 프사 바꾼걸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범인을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 일이 학폭으로 넘어가면 저까지 방관죄로 간다는데 이런걸로 방관죄 갈 수 있나요? 또한 방관죄와 방조 죄의 처벌에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강제로 바꿨을 때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바뀐 프사만 보신 경우에


사실상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방관죄는 방조죄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방관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방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한데


만약 친구의 프사를 바꾼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괴롭힌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안하셨다면


일정 부분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친구의 프사를 강제로 바꾼 것을 몰랐다,


그저 친구의 바뀐 프사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소명하신다면


방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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