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가정법원 송치 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학폭결과는 나왔는데 형사재판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었다는 서류는 받았습니다.그런데 가정법원에 전화를 하니 직원이 하는말이 형사재판 결과는 판사가 허락을 하지 않을 꺼라며 얘기를 하네요.피해자는 형사재판 결과를 알 수 없나요?

가정법원 재판부에 처분 결과 통보를 요청하거나, 향후 민사소송 시 재판부를 통해 소년 사건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가정법원 송치 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학폭결과는 나왔는데 형사재판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었다는 서류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전화를 하니 직원이 하는말이 형사재판 결과는 판사가 허락을 하지 않을 꺼라며 얘기를 하네요.


피해자는 형사재판 결과를 알 수 없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피해자의 경우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처분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판사의 허가에 의하여


일정 범위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형사재판 결과를 알고 싶으시다면


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약 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처분결과를 통보하여 주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민사 재판부에 관련 소년 사건 기록의 요청을 통해


상대방의 처분 사실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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