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 후 합의 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방법
상담 내용
저는 가해자고 피해자 분과 400만원에 합의보기로 했습니다 검찰로 이미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걸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신 상황이시면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원하더라도
계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향후 검찰에서 처분을 할 때 양형 판단에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위해서는
최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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