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혐의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돈갚을 여건이 안되어 3천만원 사기 고소당했습니다.
3500정도로 합의되서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고요
오늘 검사 구형8개월 받았습니다.
범죄이력없습니다.
한달뒤 판사 선고 있을텐데 어캐될까요?
하 달에 나가는돈이 너무많아서 일쉬면안되는데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경우는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면 반성문 등의 각종 양형자료를 마련하셔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계신다면
실형의 선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가능하시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구형이 징역 8개월인 이상,
선고일에는 실형 선고를 대비하여 신변을 정리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이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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