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후 피해 금액을 일방적으로 송금해도 합의로 인정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개인엔터테이먼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으로 돈을 받고 계약을 한번도 이행하지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계약금편취를 명목으로인한 사기) 계약금 전체금액 변제의사 상대방한테 4-5번이나 밝혔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변호사랑 얘기하라고만 대답해서 변호사한테도 변제힐…

일방적인 송금은 합의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조건을 문서화하고 정식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고소 후 피해 금액을 일방적으로 송금해도 합의로 인정될까요?

상담 내용

제가 개인엔터테이먼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으로 돈을 받고 계약을 한번도 이행하지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계약금편취를 명목으로인한 사기) 계약금 전체금액 변제의사 상대방한테 4-5번이나 밝혔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변호사랑 얘기하라고만 대답해서 변호사한테도 변제힐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니까 각서쓰자하고, 피해금액전체변제 이전에 아무 확답 줄 수도 없다고하는데 제가 어리기도하고 고소취하를 바라는 입장이라 피해금액(합의금)을 받아내려고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까지 싸가며 법적으로 겁주는 뉘앙스를 느꼈고 민사소송을하면 자기들도 시간과 돈을 써야하니까요 각서랑 확약서도 쓰지고 했습니다 고소취하명목으로요 계좌번호 안알려주면 그 상대방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송금해도 아무런 문제없겠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정확하게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송금을 하신다고 해서


합의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합의조건, 합의금 등을 정하신 후


이에 대해서 문서화하시고


상대방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셨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사실은 양형 판단 자료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낮은 처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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