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 민사 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게임 아이디 사기당해서 형사고소 해서 사기꾼이 벌금형 처벌 받았대요. 근데 제 돈은 회복이 안되는걸까요? 형사고소는 지급명령인가 신청할수 있대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재판으로 넘겨져야 가능하다고 했던거 같아요. 약식 명령인가 뭐라고 하셨던거 같은데.. 혹시 형사고소 말고 민사로 넣으면 제 돈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피해액 35만원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민사 절차로는 35만원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시고 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도 처음 하시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소액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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