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택배 절도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변호사 비용 부담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에 택배를 절도당해서 즐거수집 후 경찰에 넘겼습니다.
담당 경찰분이 가해자는 벌금형이 될 것 같고 피해자분은 민사청구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1. 민사청구가 뭔가요?
2. 청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같은게 든다면 그것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형사 처벌이고,
선생님께서 분실된 택배 물건에 대한 비용이나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절차가
민사 소송입니다.
이 절차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상대방이 패소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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