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거래 사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목 그대로 24년 1월에 콘서트 티켓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거래는 직접 대면 거래로 진행하려다가 연말이라 제가 약속이 있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퀵으로 발송을 해서 상대방이 물건을 확인하고 저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물건을 받았다는 메시지…

거래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서트 티켓 거래 사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목 그대로 24년 1월에 콘서트 티켓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는 직접 대면 거래로 진행하려다가 연말이라 제가 약속이 있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퀵으로 발송을 해서 상대방이 물건을 확인하고 저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물건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기도했고, 남편이 입금할거다 라고 계속 미루면서 콘서트가 끝나고 보내겠다 하더니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입금을 안하고 잠수를 탔다가 대략 한 1주일 후에 제가 전화로 연락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니 또 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입금을 계속 미루길래 ,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등록도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갑자기 저한테 입금을 했다는 스탠스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입금 내역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고 , 더치트라는 사이트에다가도 입금을 했으니 사기가 아니다 라고 연락해 그쪽에 소명이 되어서 등록된 내용들도 다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게 대략 3개월 정도를 시간끌다가 저도 일을 준비하고 뭐 하면서 사느라 잊고 살았고 막상 생각이 나서 경찰서에 가려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가다가 이렇게 잊어버리기는 내 돈이 너무 아깝다 느껴 이제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을 기망하여(속여서) 티켓 비용을 입금받고도


티켓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선생님께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신데,


상대방과 티켓 거래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 내용


선생님이 상대방에게 입금한 계좌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은데,


혼자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맡기셔도 되나,


이런 절차가 부담되신다면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정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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