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절도 혐의 경찰 조사,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전 지난 주 일요일 야간에 무인점포에서 빵을 가지고 나오고는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결재하지 못한 것은 현금 및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었습니다.핸드폰은 있었으나 개인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결재할 돈은 있었으나 핸드폰 변경을 해서 개인인증이 되지 않아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혐의 경찰 조사,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전 지난 주 일요일 야간에 무인점포에서 빵을 가지고 나오고는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재하지 못한 것은 현금 및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었습니다.

핸드폰은 있었으나 개인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결재할 돈은 있었으나 핸드폰 변경을 해서 개인인증이 되지 않아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름 계좌에는 돈이 있었으나 저희 집사람이 수시로 확인하는 계좌라 싫은 소리가 듣기 싫어 그 계좌에서는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경찰이 집에 찾아와 사실여부를 확인하러 왔으나 집사람은 모르는 상황이라 모른다고 했고 전 회사에 출근해서 경찰과 바로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요일 퇴근할 때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무인점포에서 빵을 가지고 갔는지 확인전화가 와서 답변을 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있으면서 무인점포에 가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일단 빵에 대한 금액을 송금하고 해당 점포의 사장님께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고 선처를 요청하려고 글을 쓰던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어서 혹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합의하고 경찰범칙금도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인터넷에 보니 범칙금을 내면 이력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합의하면 신고취하는 가능한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무인점포에서 빵만 가지고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 또는 절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그러한 혐의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입금한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사건이 경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이를 부담하시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절도죄나 사기죄는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이후에도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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