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하차 역 CCTV 확보 및 현장 증거물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내 고의적 재물손괴 피해, 피고인 특정 및 수사 요청 방법은?
상담 내용
지하철에서 마찰이 있던 상대방이 가방과 옷에 화장품을 묻히고 도망갔습니다.
지하철 내 cctv 위치는 제가 서있던 위치가 보이는 위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였으며, 열차번호/칸 번호/상대방 인상착의/상대방 하차 시간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하차하며 묻히고 도망갔음을 묻히고 가는 등의 느낌으로 인지하였습니다.)
관할지역 내 경찰서에 진정서 작성하러 오라고 민원실에서 답을 받아 금일 오후 관할지역 내 진정서 작성하러 가려는데 상대 특정이 가능할까요...
움직이는 인물을 추적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는 일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뭔가 진정서 작성 시 팁이라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말 출근길에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에서 유동인구가 많았던 시점에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준비를 하신다면,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간단한 몽타주 등을 그려가시는 것도 좋고
가장 특징적이었던 인상착의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하차 역을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해당 역의 cctv 확보 요청 및
혹시라도 상대방이 선크림을 역 쓰레기통에 버렸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상대방이 장시간 선생님께 밀착하여 있었다면
선생님 가방의 끈이나 옷 등에 지문 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협조를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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