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제 상대 폭행으로 인한 상해, 학교폭력 처분과 소년재판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원래 사귀던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상대가 자꾸 연락오고 (하지말라고 분명히 말함) 근데도 자꾸 연락오고 그랬는데ㅡ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뭐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다른남자룰 만나길래 제가 어이가없어서 이럴거면 왜 연락하고 그랬냐고 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상대가 인스타 스토리에 제 저격을 올려서 화가나서 학교에서 때렸습니다 뺨2대 때리고 넘어졌을때 갈비뼈를 한번 밟아서 금이 갔습니다 현재는 학교에만 신고를 한 상태인데 처분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하면 소년재판 받게되면 어떻게될까요
재판 2번 받은적있습니다
1호랑 1,3호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갈비뼈가 금이 간 상황이면
단순 폭행으로 보지 않고 상해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서
이번에 처분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 6호 출석정지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고소하여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신다면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으며
이미 재판을 받으셨던 것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의 4,5호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선생님에 대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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