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소년보호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무인점포 상습 절도 혐의,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6개월정도 무인과자점에서 고의로 계산누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걸려서 경찰로 들어갔고요 저는 만 17세 고3입니다
피해액은 정확하진 않지만 몇십만원정도일겁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혼나고 실망하실거라 너무 힘들고 사라지고싶습니다 식이장애도 있어서 더 그러실거고요..
사장님과 통화했고 자수는 할겁니다 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제가 고백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이 연락하게 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고의로 계산누락을 하셨다면
절도죄나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석이 요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힘드시더라도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가게 사장님과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사장님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절도죄나 사기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선생님의 혐의를 수사하여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선생님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향후 가정법원 등의 판사를 통하여
선생님의 교화 상태 등을 고려하여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빠르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시고
만약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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