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금액 10만 원에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일단 제가 잘못한 사건이구요제가 사기를 쳐서 10만원 이득을 챙겼습니다.근데 피해자분이 신고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물론 제가 사기친거라 사건 인정합니다.그뒤로 사기친적없구요 전과도없고 초범입니다...근데 이게 맞는건가요??피해금액이 10만원인데 벌금3…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을 다투거나, 납부가 어렵다면 검찰청 집행과에 분납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 10만 원에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잘못한 사건이구요

제가 사기를 쳐서 10만원 이득을 챙겼습니다.

근데 피해자분이 신고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사기친거라 사건 인정합니다.

그뒤로 사기친적없구요 전과도없고 초범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건가요??


피해금액이 10만원인데 벌금300만원이...

원래 이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 등을 파악해보는게 필요하겠지만


편취금액이 10만원인데 벌금이 300만원이 부과된 부분은


다소 벌금이 과도하게 나왔다고 평가될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거나


상대방에게 1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셨다거나


상대방이 선생님의 엄벌을 탄원하였다거나


혹은 선생님께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등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해서 약식으로 300만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이 오늘이시라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300만원에 대해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 다투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벌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하셔서 분납 문의를 하셔서


분납으로 납부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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