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가 늦어지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출장때문에 경찰서방문및 법원가서 가기힘들어요 사기당하고 1~2주 정도 신고못하면 제가 당한거 못돌려 받을수도있나요?

신고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피해 배상 청구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사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급적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가 늦어지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까요?

상담 내용

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출장때문에 경찰서방문및 법원가서 가기힘들어요 사기당하고 1~2주 정도 신고못하면 제가 당한거 못돌려 받을수도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사기 당하신 후 1~2주 이후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향후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보통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어서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액을 배상받으시는 부분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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