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형사 조정 등을 시도해보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란물 유포 및 사기 피해, 피의자 합의 거부 시 대응 방법과 엄벌탄원서 작성법
상담 내용
음란물 유포 및 사기 고소 후 대응 방법 알아보기
남자가 여자인척 자신의 자위 영상 판매 하는척 사기 쳐서 고소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 불법영상물 증거물 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오늘 검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사기로 송치되어 있네요. 성폭력 특례법 (음란물 소지 및 반포)로 죄명 변경 가능하나요? 그리고 피의자가 작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사기로 똑같은 죄명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400만원 받았습니다. 전과 우연치 않게 알게 되어는데 엄벌 탄원서에 피의자가 전과 있다고 말해도 될까요? 지금 검찰 수사 단계인데 경찰단계에서 피의자가 피해회복이나 합의 볼 의사가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피해금액은 1만원 밖에 안되지만 검찰 수사중에 합의 할 생각 있는데 피의자한테 물어봐달라고 해도되나요? 합의 생각없다면 엄벌처벌서 등 정식재판 열어달라고 호소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합의금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에 문의하셔서 합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시거나
형사 조정으로 요청해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합의금을 강제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처분이 나오고 난 후
선생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어차피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전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에
굳이 상대방의 전과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만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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