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무혐의 처분,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OO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했고 선임비 880, 심의위원회 출장비 20 해서 총 900 냈어요.허위사실 유포 가해자 1명, 2년간의 지속적인 은근한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자 1명.허위사실 유포는 본인이 밀고한 내용을 저희 애가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근처 타학교까지 소문을 퍼트려서 아이가 결…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무혐의 처분,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OO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했고 선임비 880, 심의위원회 출장비 20 해서 총 900 냈어요.

허위사실 유포 가해자 1명, 2년간의 지속적인 은근한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자 1명.

허위사실 유포는 본인이 밀고한 내용을 저희 애가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근처 타학교까지 소문을 퍼트려서 아이가 결국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이사하고 중학교도 아예 전혀 모르는 곳에 진학하게되었습니다.

밀고자가 저희애가 아니라는 담임선생님의 증언 녹취도있구요. 거짓말을 단순 잘나가는 밀고대상자가 무서워 1회에 그친게 아니고 여기저기 몇일간 말하고 다니고 단톡방도 만들어서 여러명 앞에서도 했는데, 그게 피.가 해자 두명의 진술이 다르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2년간 괴롭힌 아이역시 주변의 아이들을 선동해서 투명인간 취급하고 저희애만보이는 프로필로 욕하고, 하교하면서 따돌리고 인스타 디엠으로 애들 동원해서 단체로 저격하고 욕했는데 단한번 카톡메세지에 불만 표시한걸 빌미로 쌍방 주장으로 무혐의 나왔구요.

이게 진짜 맞는건가요.

심의날 몇일 앞두고 OO법률사무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상담진행하던 동행 예정 변호사가 갑자기 다른사람으로 변경되었고, 당일날은 심지어 장소를 착각 했다며 심의위원회 전체 출석 한 후 대략 5분후 도착, 결국 심의가 약 6분후 개최된 참사가있었습니다.

저는 판결에 불복해서 사과라도 받고싶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또 돈을 내고 하라는 취지로 말을하고있습니다.

없는 형편에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임하셨던 로펌에서 다소 불성실하게 행위한 부분이 있지만


로펌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여러명일 수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환불을 요청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조력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불복을 하셔야 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는 기간도 30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과정은 기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결정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해서 잘못을 잡아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기존 로펌을 선임하지 않으시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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