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합의금 없이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정 사기 고소 후 상대방이 원금만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합의금 요구는 어떻게 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계정사기 관련으로 고소장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한달 쯔음 후에 상대방이 원금 드리겠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문자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합의금 원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원금을 입금하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수사기관에 연락하셔서
원금 외의 합의금을 별도로 원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형사 절차는 이대로 진행이 되고
선생님께서 추후에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셔서
합의금 명목으로 별도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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