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40만원 가량 못받은 돈이 있어 강제집행 위해 재산조회 업체에 문의했다가 이런걸 받았습니다. 민사승소해서 돈받으려했던건데 이미 제가 돈빌려주기 전부터 채무가 있었고 그사실을 당연하게도 전혀 들은적이없었습니다.
이정도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다하는데 민사처럼 개인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그비용이 더 나올까요?
그리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이제껏 소송위해 쓴 비용 및 못받은돈 이외에도 피해보상금같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받고한게 너무 억울하고 짜증납니다.
스샷찍어놓았던 대화말고는 현재 사기꾼이 해당 아이디 탈퇴함+휴대폰을 제가 바꾸면서 대화백업을 못 시켜서 날아갔는데 이 경우에도 사기로 고소해서 사기꾼 처벌가능할까요? 스샷찍어놓은 대화는 돈을 이때까지 주겠다라고 한 내용들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다중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께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빌린 후
지금까지 계속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최대한 첨부하셔야 하고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서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분을 받게 되면
이러한 처분 결과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 때 선생님께서 피해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의 비용 등은
추가로 청구를 하여 보실 수는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손해로 보고 인정을 하여 줄 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
만약 고소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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