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원금 변제 후에도 고소 취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중고나라에서 제품을 사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원금에 조금 더 얹어서 준다고 했는데 제가 고생한 시간과 감정에 비하면 부족한 거 같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그 돈은 못 준다고 원금만 돌려줬습니다. 이 상황에…

원금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형사 처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원금 변제 후에도 고소 취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중고나라에서 제품을 사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원금에 조금 더 얹어서 준다고 했는데 제가 고생한 시간과 감정에 비하면 부족한 거 같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그 돈은 못 준다고 원금만 돌려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았으면 사건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사람이 원금은 돌려드리지만 고소 취하 하지말고 말했는데 취하 안하고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선생님께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는 계속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빈다.


나아가 만약 상대방이 사기죄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인정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때 위자료 명목으로 선생님께서 원하셨던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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