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사기죄 고소와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오랜만에만났던친구 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이면 안빌려주지만 당시 너무 무지해서 빌려주었고 어느정도갚다가 또빌리더니 계속 밀리는겁니다 그러던중 그친구가 암호화폐같은코인을하면 될거라고하고 당시엔 그게불법인지 뭔지 잘모르는 상태였어요 비트코인 같은걸 흔하게봐서요. 근데나중에 집에…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사기죄 고소와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오랜만에만났던친구 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이면 안빌려주지만 당시 너무 무지해서 빌려주었고 어느정도갚다가 또빌리더니 계속 밀리는겁니다 그러던중 그친구가 암호화폐같은코인을하면 될거라고하고 당시엔 그게불법인지 뭔지 잘모르는 상태였어요 비트코인 같은걸 흔하게봐서요. 근데나중에 집에초대해서 보니 그친구 사설도박에 다른사람들에게도 1억가까이나 빌렸더군요 내색은 안했지만 그때 눈앞이깜깜 해졌습니다 도박라는건줄알면 안빌려줬을텐데말이죠 그리고 그친구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대서 가상화폐로 1000만원이나 빌려줘 버렸습니다 만일 빌려주기전에 알았다면 절대안빌려줬는대 말이죠. 근데 또그돈은 코인 사기당해서 잃었다는데 제돈을 대수롭지않게 이돈은뭐 되찾을수없고 하며 뭐 도박용어 양빵같은 소리를해대며 이걸로갚을테니 더빌려주라했습니다 나중에가서 부모님에게 도움을받아 법재판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천천히 갚는데 계속안갚을시 2배정도로 갚아라 는 식에 합의문서같은걸 적었고 이제 갚아가나 싶은데 1년넘게 한푼도 안갚습니다.

1년이 넘었지만 이젠 안되겠어서 만일 아직 유효하다면 그동안의 카톡과 증거들을 가지고 그냥 신고할까합니다. 할수가있으면요, 이것에대한 답변 기다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미 채무초과된 상황에서 변제 자력을 속이고


선생님께 가상화폐 1000만원을 빌려주신 상황이시면


우리 법원은 가상화폐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어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카톡과 각종 증거들을 지참하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린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를 하시는 것이


선생님이 잃으신 돈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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