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며, 원금 회복이 우선이라면 합의하되 엄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유지하고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테크 사기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폰테크란 사기 수법에 당해 돈도 폰도 다 잃은 상황에 고소를 진행,피의자한테 연락와서 다다음주까지 일부상환하고 차차 갚는다고 해서 고소취하합의를 하였는데 문제는 고소취하하고나서 상대방이 이를 어길경우 같은이유로 재고소가 안된다는 경찰형사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받으려면 고소취하해야하고 그러자니 다시 재고소는 안된다는데 맞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폰테크 사기로 인하여 고소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하신 상황이시면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서는 재고소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선생님께서 고소를 취하하셔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범죄가 아니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취하한 경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사기죄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께 원금을 상환한 부분은
향후 상대방의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가 될 요소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금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금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셔도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싶으신 상황이시면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서
원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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