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당시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충전기 교체 등을 권유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 거래 후 물건 하자 문제로 고소하겠다는 구매자,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패드를 판매했습니다.
정확한 스팩 적었고, 상대방이 배터리효율 물어보길래 당장확인이 어려워 어렵다고했구요
하자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펜끊기는거 사실대로 말하고, 없는 것 같아 없다고했습니다.
제가 동생물건을 대신팔아준거고, 상대방에게 전에 해지가 안된 폰을 팔았다가 그분이 알려주셔서 거래 취소하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패드사겠다고하셔서 2만원깎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뒤에 연락이 오셔서 충전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사용할 때 충전이 오래걸리기는해도 안된 적은 거의 없었고, 충전기를 바꾸면 해결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충전이 안되는(끊기는) 영상을 보내주시며 환불해달라하시더니 동생것 대신판거고 그 전엔 문제없었다
환불 불가하다했더니 고소하신다네요..;;
저도 이런경험은 처음이라 조언 구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판매 당시에는 충전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실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선생님께서 물건을 이용하시던 때에는
충전이 잘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충전기를 바꿔서 충전을 해보라고도 권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시는데
이 경우 만약 혼자서 조사 받으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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