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죄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이나 추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023년 4월경에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1년 후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공증받고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상환하지 않다가 그 돈을 다 날려버린걸 알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우선 2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나머지 1억8천만원에 대해서 매달 100만원 이상씩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국선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26년 4월)단 한차례도 합의내용에 따른 100만원이상의 금액을 상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질문드릴 내용은
1.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와
2.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민사소송도 가능한지와
3.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알 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약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구를 적게 되는데
이 부분이 합의서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상대방의 판결문 및 합의서 등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금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사기 고소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불확실하기에
추가 고소에 있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합의서 내용을 보시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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