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초범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시에 미칠 영향은 적으니 부모님과 함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미성년자, 처벌 수위와 입시 영향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OO마켓으로 4만원어치 화장품 랜덤박스를 판매했습니다. 보낼 제품중 1개의 유통기한이 올해 6월이길래 구매자한테 보낸 제품 중 1개의 유통기한 표시를 칼로 잘라서 보냈어요.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나서 반품 요청해서 반품 해주기 싫어서 살때부터 잘린채로 왔다고 거짓말했어요ㅠㅠ (구매자는 거짓말했다는거는 아직 몰라요) 반품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구매자가 OO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착불반품을 하라고 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품 요구 거절했는데 반품 안해주면 이번주 월요일에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해서 반품 해준다고 했습니다. 착불 반품이니까 일반택배로 해야되는데 일택이 안되는 사정이라 제가 돈을 내고 반값택배로 하자고 했습니다. 구매자가 반택값 2000원 보내랬는데 OO마켓에서 반택이 1900원이라 1900원 주려고 했더니 해서 100원 깎으려는게 어이가 없다고 일택만 된다고 했습니다. 몇번의 실랑이 끝에 제가 우체국 착불택배로 하자고 했는데 구매자가 3일동안 읽씹을 하더니 갑자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의 환불 거부 및 절차 방해 행위, 그리고 제품 상태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도로 일이 커질줄 몰라서 반품/물건 안받고 돈만 돌려주기/합의금 지급 등의 합의는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개인간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고 모든 판단은 수사기관을 따르겠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런 사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더이상 합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중3, 만15세)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부모님/학교에 연락이 갈까요?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합의하고 끝내고 싶어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선생님께서 거래를 하시면서
화장품 유통기간 부분을 속이신 부분이 있어서
사기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 이상
선생님께서 경찰 조사에 가셔야 하는데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부모님 동석이 요청됩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미리 부모님께 말씀하시고
함께 조사에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신 점
그리고 사건이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 향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에 대해서는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연락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신 이상
부모님께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선생님의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에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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