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보다는 사기 혐의 송치 사실을 증거로 활용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 후 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저는 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원금을 갚을 의향은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받은 원금은 0원 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공증서 작성 또는 법원에 서류제출등 대리 업무를 변호인에게 맡겼을경우 비용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공증서 작성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작성을 해 줄지 의문이 있고
또한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를 안하면
선생님께서 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 손해배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업무에 대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지식인 게시판에서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구체적 수임료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카카오톡 문의주기 등으로 요청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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