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혐의 입증이 민사 승소에 유리하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투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물건을 가져간 손님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사건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어 이렇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약 두달여전쯤 일하던 가게에 패딩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손님이 가져가서 약 한달을 기다려보다가 돌려준다는 어떠한 연락도, 행동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손님인지 추측상 특정이 지어져서 카드내역으로 영장을 발급하여 형사님이 연락을 해 본 결과, 추측했던 손님이 맞았었고, 그 분의 진술로는 패딩을 가져간 다음날에 본인 패딩이 아니란 걸 인지하고, 당시에 같이 있던 지인에게 제 패딩을 전달하여 저희 가게에 대신 전달해 줄 것을 전했답니다. 본인은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직접 전해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납득이 안되는 게, 그 대신 전해준 친구도 4월 xx일인 현재까지 대신 전해주는 일을 잠시 잊고 있어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돌려주러 직접 올 상황이 안되면 가게로 전화라도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형사님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가 없고, 절도의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단 이유로 패딩을 돌려받았으니, 그냥 사건을 무마시키자 이런식으로 말씀했습니다. 패딩을 잃어버려 그 안에 들어있던 이어폰이나 각종 일용품등을 새로 샀는데, 그럼 그 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의 사유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입장이 우선시 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패딩을 임의로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있어서
모두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저렇게 무마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추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께서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청하려면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무혐의 상태가 된다면
선생님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상대방 측에 선생님께서 그 동안 지불하게 된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배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보시고
만약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