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물건을 가져간 손님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사건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어 이렇개 글을 남깁니다.제가 약 두달여전쯤 일하던 가게에 패딩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손님이 가져가서 약 한달을 기다려보다가 돌려준다는 어떠한 연락도, 행동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손님인지 추측상 특정이 지어져서 카드내…

형사상 혐의 입증이 민사 승소에 유리하므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투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물건을 가져간 손님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사건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어 이렇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약 두달여전쯤 일하던 가게에 패딩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손님이 가져가서 약 한달을 기다려보다가 돌려준다는 어떠한 연락도, 행동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손님인지 추측상 특정이 지어져서 카드내역으로 영장을 발급하여 형사님이 연락을 해 본 결과, 추측했던 손님이 맞았었고, 그 분의 진술로는 패딩을 가져간 다음날에 본인 패딩이 아니란 걸 인지하고, 당시에 같이 있던 지인에게 제 패딩을 전달하여 저희 가게에 대신 전달해 줄 것을 전했답니다. 본인은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직접 전해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납득이 안되는 게, 그 대신 전해준 친구도 4월 xx일인 현재까지 대신 전해주는 일을 잠시 잊고 있어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돌려주러 직접 올 상황이 안되면 가게로 전화라도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형사님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가 없고, 절도의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단 이유로 패딩을 돌려받았으니, 그냥 사건을 무마시키자 이런식으로 말씀했습니다. 패딩을 잃어버려 그 안에 들어있던 이어폰이나 각종 일용품등을 새로 샀는데, 그럼 그 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의 사유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입장이 우선시 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패딩을 임의로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있어서


모두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저렇게 무마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추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께서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청하려면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무혐의 상태가 된다면


선생님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상대방 측에 선생님께서 그 동안 지불하게 된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배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보시고


만약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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