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형사 사건의 판단 기준은 다르므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무혐의 처분 이후 형사 고소로 검찰 송치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작년에 같은반 아이와 일이 생기고 심의위원회까지갔는데 저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1월달에 고소 당해 조사받고 끝났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오는데 뭔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학교폭력에서의 혐의 인정과
형사 사건에서의 혐의 인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서 조치결정을 받지 않으셨어도
형사 고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하고
향후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혼자서 대응을 하실 수는 없으셔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검찰에서 처분을 인정하게 된다면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소년재판이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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