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습득한 물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향후 절차와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한 달 전쯤 버스에서 에어팟 본체 케이스를 주웠었습니다.버스에서 내리는 생각뿐이여서 버스기사한테 분실물이 있다라고 알리지 않고 바로 내렸었습니다.그 뒤로 분실물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일도 바쁘고 잊어버려서 분실물 신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에서 습득한 물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향후 절차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한 달 전쯤 버스에서 에어팟 본체 케이스를 주웠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생각뿐이여서 버스기사한테 분실물이 있다라고 알리지 않고 바로 내렸었습니다.

그 뒤로 분실물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일도 바쁘고 잊어버려서 분실물 신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한 달 전에 버스를 탔냐, 에어판 본체를 주웠냐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분실물 신고? 절도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언제 받으러 가면 되냐고 물으니, 일단 피해자와 면담을 해 본 후 일정을 잡는거라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의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냐고 담당 형사에게 물으니, 획득 후 되돌려 주려는 행동이 있었느냐 묻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삭제했는데 당근마켓에 '에어팟 본체를 버스에서 주웠으니, 특이사항을 채팅으로 보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적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당 형사가, 이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되는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지 등을 피해자와 면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진 모르나 최대한 합의쪽으로 가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하던 못 하던 그 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물으니, 일단 검사?쪽으로 송치가 된 후 판사가 합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거라서 아직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검사쪽으로 송치가 되는게 구치소를 간다는거지?

아니면 검사와 피해자와 함께 삼자대면을 하는건지와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검사 송치 후 판사가 판단할 때 재판이 열리는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에어팟을 습득 후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으시려 한 점에 있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단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양형 부분에 있어서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선생님께 불법영들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 송치 의견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선생님의 사건을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면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선생님께서 벌금을 납부하시면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께서 벌금형 등에 대해서 다퉈보고 싶으시다면


향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러면 재판을 통하여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당근에 글을 올린 점 등을 제출하셔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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