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고성과 강압적인 행동을 일삼는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고등학생입니다.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셔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특히 졸고있거나 수업에 집중을 안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조용히 뒤로 접근해 귓가에 박수를 크게 치거나 귓가에서 "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전에 한 학생이 쓰러져 해당 학부모가 민…

정서적·신체적 학대 증거를 확보한 후 부모님과 상의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중 고성과 강압적인 행동을 일삼는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셔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졸고있거나 수업에 집중을 안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조용히 뒤로 접근해 귓가에 박수를 크게 치거나 귓가에서 "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전에 한 학생이 쓰러져 해당 학부모가 민원을 넣어서 징계를 받았다는데도 계속 이러십니다.


안 졸고 있는 학생에게 실수로 한것이여도 그 학생이 말대꾸를 하면 수업시간을 깎아먹고 복도에서 큰소리로 불러내 호통을 칩니다.


수업을 듣게 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방법이 악질적이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내서 고통을 주신다거나


공개적으로 복도에서 혼내는 행위를 하신다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는 부분에 대해


녹음 등을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고소 진행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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