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물건을 처분했다가 사기 및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친구가 저한테 옷을 빌려입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옷은 돌려받고 친구는 저한테 옷을 사서 옷을 못 받았다고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리고 옷 을 저희집에 보관 하고 돈을 다 받고 옷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안찾아가고 찾아간다 그런말만해서 옷을 다 버렷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물건 처분 전 고지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물건을 처분했다가 사기 및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친구가 저한테 옷을 빌려입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옷은 돌려받고 친구는 저한테 옷을 사서 옷을 못 받았다고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리고 옷 을 저희집에 보관 하고 돈을 다 받고 옷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안찾아가고 찾아간다 그런말만해서 옷을 다 버렷습니다 저는 전화로 오늘 옷안찾아가면 옷 다 버리겠다 내일 집앞에 옷 다 놔둘거니 알아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안들고가서 다 처분을 했습니다.


버린 물건들중 없는물건을 지어내서 절도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옷을 판매한적도 없고 저 친구 물건을 몰래 가지고간적도 없는데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생님께 옷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 옷을 판매한다고 나눈 대화 내용이 없는 점,


친구가 선생님께 입금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셔도


수사기관에서 무고죄의 허위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대방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선생님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의 소유물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부분에 있어서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방어하셔야 하는데,


일단 사기 혐의에 있어서는


선생님께서 옷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반박하셔야 하고


절도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미리 옷을 가져가라고 보냈던 문자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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