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 후 피의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합의와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차량 안에 있는 물건 도난 당한 후 신고하고 얼마 안지나서 범인이 잡혔습니다.범인은 여성이고 조현병 환자로 의심된다고 해요.형사님한테 가방을 전달 받고 그자리에서 확인해보니 내용물도 없고 가방에 손상된 부분도 있었는데요.사진도 다 찍어두고 형사님한테 말씀드린 후 명품복원 업체에 방문…

피의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 피해 후 피의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합의와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담 내용

차량 안에 있는 물건 도난 당한 후 신고하고 얼마 안지나서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여성이고 조현병 환자로 의심된다고 해요.


형사님한테 가방을 전달 받고 그자리에서 확인해보니 내용물도 없고 가방에 손상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진도 다 찍어두고 형사님한테 말씀드린 후 명품복원 업체에 방문 했는데 내장재 손상으로 인해 복원 불가능하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자 형사님한테 합의 의사를 전달 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 연락도 없고 2달이 지나서 검찰 송치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지 2주 정도 됐는데 검사실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합의 의사가 있다 말씀 드렸는데 피의자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여러개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한테 합의 의사 전달하고 그쪽에서도 합의 의사가 있다면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금방 다시 전화 와서 통화 했는데 피의자 연락처가 없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사용을 안하는건지 피의자 연락처가 없어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합의는 둘째치고 연락이 안되니 피의자 집으로 그냥 우편물만 보내고 끝인가요?


재판도 따로 안받나요?..


무슨 법이 이렇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의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소재탐지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합의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다수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물건 값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절차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향후 피해를 회복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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