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쌍방 폭행 여부를 확인한 뒤,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에는 부모님과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간 다툼 중 머리채를 잡았는데,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둘 다 미자고 욕하고 다녔다길래 욕하면서 싸우다가 머리채 잡아당겼는데 그걸로 합의금 받아낸다는데 가능한건가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이신 상황이더라도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신 것이라면
상대방은 폭행죄 등으로 선생님을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에 상대방도 선생님을 때렸다거나
같이 머리채를 잡아당겼던 상황이라면
쌍방폭행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 경우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공갈 등으로 고소 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기억해보시고
혹시 주변에 CCTV나 목격자 등이 있었는지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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