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와 별개로 성명불상자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퍼스 내 지갑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한 대학생입니다
이하 내용 제가 대충 적은 다음 지피티 도움을 받아 재정리하였습니다
학교 캠퍼스 내 고가 지갑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도난신고 가능할까요?
1. 사건 개요
• 일시: 2026년 4월 xx일 밤 ~ xx일 새벽 사이
• 장소: 지하철 2호선 OO역 게이트 근처 ~ OO대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 이동 경로)
• 분실 물품: 고야드 반지갑 (약 150만 원 상당), 현금, 신분증(연락처 기재됨), 체크카드 등
2. 상세 상황
•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로 OO역 게이트 통과 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나갔으며, 이후 캠퍼스를 통해 기숙사로 이동했습니다.
• 가방 회수: xx일 오전, 에브리타임(에타)을 통해 가방과 맥북은 찾았습니다. 가방을 찾아주신 분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하여 전달해주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여성이며, 취해서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과 누군가 가방을 가져갔다가 화장실에 버렸을 가능성 둘 다 있습니다.)
• 특이 사항: 가방과 맥북 등 고가 장비는 그대로 있었으나, 가방 안에 있던 고야드 지갑만 사라진 상태입니다.
• 현재 조치: xx일 저녁에 지구대를 통햐 '분실물 신고'를 완료했고, Lost112를 모니터링 중이나 소식이 없습니다. 신분증에 연락처가 있음에도 xx일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질문 내용
• 가방 안의 다른 물건은 그대로인데 고가의 지갑만 사라진 점, 유동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연락이 없는 점으로 보아 누군가 습득 후 고의로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 혹은 '절도'가 의심됩니다. (특히 해당 지갑이 노란색에 고야드 무늬가 잘보여서 눈에 안 띄일리도 없습니다)
• 현재 접수된 '분실신고'를 '도난신고(수사 의뢰)'로 전환하여 CCTV 확인 등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특히 가방이 발견된 장소(남자 화장실)가 평소 본인의 동선과 맞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이 상황에서 지갑을 찾기 위해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 음주상태로 분실한거라 제 과실이 분명 있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ㅜ 다만 정말 대학생 신분에서 고가인만큼 너무 간절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지갑만 없어진 상황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분실신고로 접수를 하셨더라도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지갑이 가방 안에 있었던 경우에
누군가가 가방을 열고 지갑을 살펴보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커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의 분실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음주 상태로 물건을 잃어버리셨다고 해도
이는 선생님께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이러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니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시므로
성명불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