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회복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벌금을 우선 납부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 신청 후 벌금 납부 기한 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오늘 오전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하러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승인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지에 있어서 우편물 수령을 하지 못해 증빙 할수 있는 자료 몇가지를 첨부하여 오늘 오전에 신청 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 3/xx일날 카톡이 왔는데 4/xx일까지 납부 안되면 재산압류 및 지명수배 등록 된다고
오늘 신청 했는데 정식재판회복 청구를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xx일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대로 통장 압류 및 지명수배 되나요?
형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식재판회복청구의 경우에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청구를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11일 안에 결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벌금을 미리 납부하시고
향후 정식재판회복청구가 인용되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시거나
감액이 되시는 경우에
이미 납부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금 액수가 900만원이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셔서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시면 압류 및 지명수배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벌금을 납부하시면서 정식재판회복 절차를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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