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 후 전원을 끄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그제 새벽, 술에 취한 사이에 폰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 폰을 주웠던걸로 추정되고, 마지막 위치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실폰은 마지막 위치까지 전화음이 갔다가 그 이후에는 전원이 꺼져있어서 실시간 위치추적도 어려운상황인데 이것은 그 주웠던 사람이 일부고 꺼놓…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 후 전원을 끄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그제 새벽, 술에 취한 사이에 폰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 폰을 주웠던걸로 추정되고, 마지막 위치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실폰은 마지막 위치까지 전화음이 갔다가 그 이후에는 전원이 꺼져있어서 실시간 위치추적도 어려운상황인데 이것은 그 주웠던 사람이 일부고 꺼놓았던걸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까? 참고로, 그 폰은 114고객센터와 경찰청에 현재 분실신고가 완전히 처리된 상태고, 제 기존의 폰번호를 그대로 새 폰으로 이동하여 사용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분실한 핸드폰을 누군가 습득한 후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시는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CCTV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렵게 되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향후 상대방이 특정되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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