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향후 이웃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집으로 오배송된 택배를 무단 사용한 경우, 합의 후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엄마가 시킨 마그네슘 약 4만원치를 시켰는데 알고보니 옆집으로 오배송이 되어있었고 그쪽에서 택배를 열고 택배상자도 버리고 상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엄마는 1주일동안 이 택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 그자리에서 4만원을 받고 마무리 하셨는데 저는 너무 찝찝해서 돈 받았으니 경찰에는 신고 못하는거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 어머님의 택배임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이를 남의 집 택배라는 것을 알고도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만원을 받고 마무리를 하시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신게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앞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거주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면
옆집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계속 신경이 쓰이셔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싶다면
절도죄 등으로 고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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