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오픈채팅 사진 교환, 고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상황-본인 : 몸사진 교환하자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상대 : ㅇㅋ ㄱㄱ본인 : 그곳사진보냄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여기서…

현재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 오픈채팅 사진 교환,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


-상황-


본인 : 몸사진 교환하자


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


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


상대 : ㅇㅋ ㄱㄱ


본인 : 그곳사진보냄


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


(여기서 쎄했습니다)


나 : ㄴㄴ 여기서해


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


이러고 상대가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서 카톡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고소 선언같은건 없었어요.


바로 강퇴당해서 저는 대화 캡쳐도 못했습니다


-질문-

1. 상대의 실고소 가능성?

2. 사건화 가능성

3. 상대가 미성년자일때와 성인일때 차이

4. 그리고 제가 캡쳐를 못했는데 상대가 대화내용을 조작해서 가져가면 어떡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가 대화 내용을 조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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