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대출사기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도움 받고싶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및 금전 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대출사기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도움 받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대출 사기로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문자 등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입금을 하셨다거나


기타 선생님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분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선생님을 속여서 돈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생님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후 더 자세하게 글을 올리시거나


직접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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