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물건을 반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게 앞 방치된 물건을 정리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몇 년간 쓰던 가게 문 바로 앞에 사용할 때부터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누군가 주인이 와서 가져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냅두다가 최근 가게를 빼게 되어 짐을 정리하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되어 물건에 주인이 없다 생각하여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물건 주인분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시 짐을 돌려 놓을 건데 이런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적치하여 둔 물건에 대해서 이를 정리하셨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다시 돌려놓으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일 여지가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가게 문 앞의 출입을 방해하던 물건에 대해서
이를 횡령하려는 고의가 아니라, 통행을 위해서 정리한 것이고,
주인이 나타나서 바로 돌려줬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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