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카드 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에 두고 온 지갑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친구가 토요일에 술 먹고 지갑을 두고 왔거든요 . 지갑 어디선가 나오겠지 하고 찾았는데도 안나오길래 기억이랑 내역같은거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사진관에 두고 온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관에 전화 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봐달라고 했는데 범인 얼굴이랑 카드 가져간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거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 할 수 있나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게에 지갑을 두고 온 경우에
보통 가게 주인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지갑을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시고
관련해서 카드 등은 미리 정지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특정되어 절도죄로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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