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신고하시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사진관에 두고 온 지갑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제가 xx일 새벽에 지갑을 사진관에 두고 시간이 지난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선 찾아봤는데 사진관에 둔 이후로 누가 가져갔더라구요,, 그래서 분실물 들어온거 있나 봤는데 신고 된것도 없어서 오늘 경찰서 가서 신고 할까 하는데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ㅜ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닌 옆 지역 경찰서에 신고 해도되나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진관에 지갑을 두고 오셨다면
그 지갑에 대해서는 사진관 사장의 관리에 있게 됩니다.
이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선생님께서는 경찰서에 가셔서 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카드 등의 경우는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정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경찰서 신고는 자유롭게 하셔도 되나
만약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면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이 있어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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