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합의 주선은 의무가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3자 사기 연루 후 경찰의 합의 주선 거부, 수사관 교체나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내용
코인을 판매하다 3자사기를 당하여 사기피해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억울한 상황임을 조사할때 어필했고 소명자료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계좌지급정지를 한시바삐 풀고싶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원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지만 수사관이 하루 뒤 자신이 합의를 주선해주는건 싫다며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다 피해자에게 합의제안을 하는것을 막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된다면 수사관을 교체할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싶으신 상황은 이해하지만,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주는 것이
수사실무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수사관 교체를 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난 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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