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조율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 내용
1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당했는데 뭔가 싸한게 있어서 은행에 계좌 확인하러 가보니까
사기꾼이 맞더라구요. 바로 경찰서 가서 피해신청서? 작성하고 나왔는데 가해자에게 사기꾼이냐, 돈 돌려달라 등등 말은 아직 안한 상황입니다.
말 해서 좋은게 없다는 글을 봐서요
현재 피해자 단톡방에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건 안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시고 경찰서에 진술하셨다면
사건은 접수되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170만원을 피해보셨는데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시면
가해자에게 이 금액을 돌려받기 힘드실 수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면서
170만원을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으시고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170만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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