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는 원칙적으로 출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동석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 조사, 공황장애로 인한 서면조사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업무상 횡령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중증우울증 환자입니다.
5년 사이에 극단적인시도를 두번이나하고 입원치료도 받고 현재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한번 연기를 했는데, 두번째 출석날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려하니 공황이 심해져서 겁이나네요.
알아보니 서면조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절차와 방법, 그리고 서면조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고견을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는 원칙적으로 출석조사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셔서
경찰서에서 서면조사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공황 상태 등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미리 변호사와 조사 시뮬레이션을 하고
함께 조사를 가시게 된다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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