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진정서 접수 시 대처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을 밀쳤고 상대가 저를 때리려하자 주변인들이 말려서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폭행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왔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손을 위로 들어 때리려는 시늉만 해도 폭행이라는 말을 했고 제가 밀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저를 때리려고 한 것을…

상대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주변인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진정서 접수 시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을 밀쳤고 상대가 저를 때리려하자 주변인들이 말려서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폭행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손을 위로 들어 때리려는 시늉만 해도 폭행이라는 말을 했고 제가 밀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저를 때리려고 한 것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여 경찰이 cctv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시비가 있었던 것과 제가 밀친것은 찍혔지만 상대가 때리려한것은 나무에 가려져 찍히지 않았다고 신고를 할수없다고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있다고 하니 경찰은 주변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하여서 전화를 끊었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제 일행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한쪽의 말만 듣고 저를 가해자로 확정짓고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만17세인데 촉법이 아니니 합의를 하지않으면 무조권 형사재판으로 간다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맞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일방 폭행으로 선생님께서 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 이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신다면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추가적으로 선생님도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시고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보통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일정한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주변의 성인들께 상황을 말씀드려서 최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압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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