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중고거래사기를당해서 신고를했는데요기다리는데 카톡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고 문자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기맞은금액이120만원은 다시받을수있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상대방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중고거래사기를당해서 신고를했는데요

기다리는데 카톡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고 문자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기맞은금액이120만원은 다시받을수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가 된 상황이시라면


이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 해당 금액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추가하셔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직접 진행하셔도 되시는데


피고를 상대방 학생 및 부모로 특정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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