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각하 시 민사 지급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중고거래 사기로 피해금 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피의자는 현재 저 포함 다수의 피해자들로 인해 법원에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각하 되었습니다.각하 사유는 '1.배상명령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2.위…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더라도 형사 판결문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별도의 민사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각하 시 민사 지급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금 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저 포함 다수의 피해자들로 인해 법원에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각하 되었습니다.


각하 사유는 '1.배상명령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2.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라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서에 피해 내용 및 송금확인증 1통 첨부하여 보낸 게 부족했던 걸까요..


현재 피해자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전에 거래 관련 내역들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직접 47만원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사기 혐의 등으로 처분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처분 결과 및 입금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되시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알고 계시다면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는 이러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시는데


보통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송달이 가능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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